공지사항
제목 |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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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산림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건전한 산행은 건강유지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산행은 어디까지나 자연을 가까이 하고 산림과 산림식물의 훼손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범법행위이며, 누구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를
○ 보안림ㆍ채종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산림청ㆍ지방자치단체ㆍ사법당국은 산림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입산자 등 불법행위자를 보신 분께서는 550-2115번 (태백시 산림부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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