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소식>알림마당>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사항 공지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위해식등의 긴급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관련)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향이 샘솟는 참기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 02. 03일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3.2/㎏검출)

               (기준 : 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유정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1번지

 사. 연 락 처 : 031) 491-8062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산시(담당자 사회복지과 김성훈031-481-2237)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