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향이 샘솟는 참기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0. 02. 03일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초과(3.2㎍/㎏검출)
(기준 : 2.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유정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0-1번지
사. 연 락 처 : 031) 491-8062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안산시(담당자 사회복지과 김성훈031-481-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