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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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장동주민센터 |
내용 |
< 2015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1. 조사기간 : 2015. 8. 24.~ 10.2. (40일간)
2. 조사대상 : - 2015년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3.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시 20% 경감 병행가능
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허위 전입 신고자께서는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
※ 기타문의 : 상장동주민센터 (55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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