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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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의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 주소지 : 강원도 태백시 장성로 26 - 내용 : 태백경찰서 석면 철거공사 감리용역 - 기간 : 2018. 11. 16. ~ 2018. 12. 16.(2469.24m2) - 석면해체 제거업체 : (주)대성 - 석면비산정도 측정기관 : (주)민영 - 측정결과 : 부지 경계선, 위생시설, 음압기 주변, 주변지역 기준치 미만(0.001~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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