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소하천(방터골천)정비공사 보상계획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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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과 |
내용 |
소하천(방터골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6일 태백시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소하천(방터골천)정비공사 나. 사업지역 : 태백시 동점동 43-1번지(방터마을) 다. 사업규모 : 하천정비 L=0.8km, 교량 1개소(B=9m, L=19m) 라. 사업시행 : 강원도 태백시 마. 사업기간 : 2023.1 ~ 2024.6 2. 편입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토지(물건)조서 :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에 비치 나.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편입 토지(물건)조서 열람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3. 2.06 .(월) ~ 2023. 2. 21.(화) (16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태백시청 건설도시국 안전과(☎033-550-302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 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우편송부 가능)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보 붙임.1.보상계획공고(방터골천) 2.편입용지조서(방터골천) 3.의견제출서(방터골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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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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