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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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간정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4-5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황지7지구, 황지5지구, 장성10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 31. (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가. 지구명 - 황지7지구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49번지 일원 - 황지5지구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99번지 일원 - 장성10지구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150-12번지 일원 나. 대 상 : (붙임) 4. 기타사항 가. 경계결정통지서(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태백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공간정보과 지적재조사TF팀(☎033-550-30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16.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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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