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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희망자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2-247호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따른 양수희망자 신청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희망자 신청․접수 공고

   2. 공고기간 : 2012. 04. 20. ~ 05. 04.

   3. 접수기간 : 2010. 05. 07. ~ 05. 08.

   4. 양도차량 : 개인택시 강원32바3048

   5. 자격요건

    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이 있는 자

 

    나. 타인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자

       ○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사업용 및 타인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의 합산 자

       ○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

         을 1/2로 환산)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라.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

        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6. 접 수 처 :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033-550-2104)

 

2012년  04월  19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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