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2-247호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따른 양수희망자 신청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희망자 신청․접수 공고
2. 공고기간 : 2012. 04. 20. ~ 05. 04.
3. 접수기간 : 2010. 05. 07. ~ 05. 08.
4. 양도차량 : 개인택시 강원32바3048
5. 자격요건
가.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자
○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이 있는 자
나. 타인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자
○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사업용 및 타인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운전경력의 합산 자
○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
을 1/2로 환산)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라.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
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6. 접 수 처 : 태백시청 도시교통과(☎ 033-550-2104)
2012년 04월 19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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