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5년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 추가접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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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략사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614호]
2015년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 추가접수 공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강원도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4조 의거 201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추가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9. 4. 태 백 시 장
○ 지원대상: 사업장 주소가 태백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하며 신청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 모집업체: 사업비 집행 잔액에 따라 순위별 선정 ○ 사업기간: 2015년 10월 ∼ 12월 ○ 사 업 비: 최대 30,000,000원 ○ 지원업종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조건 - 융자금액: 3천만원 한도 - 상환기간 및 융자금리: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1%) ○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할 때 농협에서 대출절차 시행 ※ 신청자는 반드시 농협 상담후 신청 (담보부족으로 대출불가 사례발생) ○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불가능 할 때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여부 확인 후 농협에서 대출절차 시행 ○ 학원 및 숙박업,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이 확정 후 2개월내 미대출시 대상자 선정 취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타기관(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에서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융자 배제 ○ 접수기간: 2015. 9. 7. ∼ 9. 18. ○ 접수장소: 태백시청 3층 전략사업과 사무실 ○ 접수서류: 융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문의전화: 033-550-2091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 업종 - 담배 중개업 - 골동품, 귀금속, 담배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담배 도매업 - 주점업, 주류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인조모피는 제외) - 숙박업 -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일반 교습 학원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기타 무점포 소매업 ※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제외 업종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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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