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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5 - 56 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태백역 ~ 황지공원(황지연못) 간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구명 : 황지연(黃地蓮),1300리의 여정길 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 일

 

태 백 시 장

 

1. 고시제목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 지구의 명칭 : [ 황지연(黃地蓮), 1300리의 여정길 보행환경개선지구 ]

- 목적 및 필요성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먹거리길의 이면도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낙동강 발원지라는 관광테마와 어울리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한국 제2의강,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은 태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반드시 거치는 관광코스로서 도심지인 황지로는 보행환경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며, 해당구간의 교통약자 및 관광객을 위한 안전하며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자함.

- 구 간 : 태백시 삼수동 태백역 ~ 황지동 황지연못

- 지정구간 : 지구면적 A=0.37㎢, 정비도로 L=0.7km

- 규 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3. 게시장소 :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033-550-2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5-09-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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