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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문화의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관광문화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6 - 944호

 

태백 문화의집 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2항에 따른 태백문화의 집을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6조,『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태 백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가. 시설 명칭: 태백문화의 집

나. 시설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건물연면적(㎡)

태백문화의집

태백로 1813(장성동) 태백초등학교 인근

지상 3층

540

다. 주요시설

구분

1층

2층

3층

비고

시설 및

용도

연습실(2)

기계실

창고

안내데스크

도서자료실

인터넷부스

DVD감상실

강당(문화강좌실)

문화사랑방

주방

 

 

2. 위탁사무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및 동 조례 규칙에 근거한 업무

 

3. 위탁기간: 2017. 1. 1. 부터 2018. 12. 31. 까지(2년간)

 

4. 운영수탁자 선정

가.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서 문화예술분야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일 것

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서 문화시설 관리?운영 업무경험이 2년 이상일 것

 

나. 결격사유

1)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단체(법인)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부실운영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

 

5.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관계법규와『태백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례』규정을 준수하고 쌍방이 체결하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시설공간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용도 사용은 불가.

다.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함.

라.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 위탁보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함.

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서(과업지시서 포함)에 의함.

 

 

6. 참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2016. 11. 21. ~ 2016. 11. 30. (10일간)

※ 근무시간으로 한정함(09:00 ~ 18:00)

나. 접수장소: 태백시청 관광문화과

(문의전화: 033-550-2083)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7. 수탁 희망법인(단체) 신청서류

가. 위탁신청서

나. 단체 또는 법인현황

다.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 단체는 등록증 사본 또는 법령에 의한 인준장 사본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인감증명서

마. 사업계획서 및 운영인력 배치계획서

- 사업계획서(프로그램 운영?집행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 인력배치 및 인건비 지급계획(인건비 지급액 및 자부담 등)

바. 최근 2년간 문화예술분야 사업 실적 및 운영실적

- 문화예술 공연, 행사, 운영 등 실적

- 시설 운영 등 실적

사. 대표자 사용인감계

아. 확약서

자. 기타 위탁심사에 참고될 서류

<붙임3> 제출서류양식

※ 자료는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순서별로 편철 제출

사본 제출시에는 원본 대조필에 대표자 도장 날인 후 제출

8. 수탁자(법인,단체) 결정

가. 수탁자 선정은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된 민간위탁 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함.

나. 수탁신청 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운영자(예정자)는 선정심사위원회에 참 석하여 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 등을 설명(10분내외)하여야 하며, 불참시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법인(단체) 대표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의 설명도 가능함

다. 심사시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정부담능력, 인력, 기술 및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한다.

라. 심사과정은 비공개이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할 수 없음.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전권사항)

 

마.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개 단체인 경우에는 재공고기간 (5일이상)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함.

 

. 수탁 신청자가 2개 이상 법인(단체)일 경우 심사 배점표에 의거 적격자 순위

※ 1순위를 수탁자로 우선 결정하며, 1순위 법인(단체)가 허위서류 출로 자격상실, 위?수탁 계약 포기 등으로 계약이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 3순위 법인(단체)순으로 수탁자를 선정함.

 

사. 적격자 선정후 위탁관리운영 협약서(계약서) 별도 체결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소정양식은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문의처: 태백시청 관광문화과(☎033-550-2083)

파일
게시일 2016-11-2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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