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외 1개소)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고 |
---|---|
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 - 963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외 1개소)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9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16-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