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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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7. 3.30(목)까지 도시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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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