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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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 - 266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 3. 10. 태 백 시 장 □ 사 업 명 :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열람기간 : 2017. 3. 10. ~ 2017. 3. 26.(15일 이상)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태백시청 건설교통과(태백시 태붐로 21), ☎ 033-550-2123 □ 의견제출기간 : 2017. 3. 10. ~ 2017. 3. 2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87-6 총 1필지(620㎡) - 토지소유자 : 김영수 - 토지소유자 주소 ? 등) 강원도 삼척군 장성동 동점리 323 ? 송) 강원도 태백시 해지개길 26, 102동 1205호(상장동, 현대아파트)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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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7-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