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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
작성자 민원봉사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7-867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신청된 황지동 74-39번지 공유토지분할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백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결과 분할개시결정 되었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9. 19.~ 10. 11.(3주)

2. 토지표시 :황지동 74-39(대, 307제곱미터)

3. 신 청 인 : 태백시장(동의인 박*영 외 1인)

4. 공고내용 : 분할개시결정

5.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제출)

 

붙임 1. 분할개시결정공고문

       3. 이의신청서.  끝.

파일
게시일 2017-09-1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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