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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지방보조금(민간단체지원)지원 계획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17- 872호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舊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사업비(운영비 제외)]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0.

태 백 시 장

1. 신청자격 :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신청대상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에 의거 태백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없이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단체 또는 대표가 태백시에 근거(연고)를 두고 공익상 ㆍ시책상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사업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단체 운영경비

   

3. 지원예정금액: 270,000천원 내외

분야별 지원액(예정)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실 총괄) : 90,000천원

- 지역경제분야 (경제정책과 총괄) : 15,000천원

- 주민차지분야 (자치행정과 총괄) : 70,000천원

- 청소환경분야 (환경보호과 총괄) : 25,000천원

- 문화예술분야 (관광문화과 총괄) : 70,000천원

4. 사업추진기간 : 2018. 1월 ~ 12월

 

5. 지원신청

신청기간 : 2017. 9. 21. ~ 10. 12.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2017.10.12. 도착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우) 234-701 태백시 황지동 태붐로 21 (244-3) 태백시청 해당사업 소관담당     부서(대표전화 550-2013)

※ 단체성격에 따른 1개 분야에만 신청가능(분야별로 나누어 지원할 수 없음)

 

분야별 주요사업내용

분야

주무부서

주요사업내용

사회복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국가유공자ㆍ보훈사업, 충혼제, 청소년상담선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 기타 사회 복지사업

지역경제

경제정책과

노사안정, 소비자문제해결, 농업인 육성, 기타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주민자치

자치행정과

시민의식개혁(계몽사업)기초질서지키기, 안보의식고취,

도덕성회복, 자원봉사 등

문화예술

관광문화과

향토사연구, 음악, 문학, 미술, 국악 등 문화예술행사(사업)

청소환경

환경보호과

자연보호, 환경보전, 쓰레기수거, 화장실문화수준높이기 등

 

6. 제출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각 2부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고시 게시판에 서식 게재

 

7. 심사 및 통보

태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선정기준 : 사업의 효과성, 독창성, 지역사회기여도,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심사하여 선정

결과통보 : 사업소관부서에서 단체별 통보

 

8. 기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목적 및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추진일정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등이 포함 되도록 작성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는 환수

조치함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도입ㆍ시행에 따라 보조금 집행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보조사업에 의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개정 중에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기타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공고/고시 게시판에

첨부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보완지침 등을 참고

 

파일
게시일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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