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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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 - 31호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산불방지를 위하여「산림보호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018. 1. 8.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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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