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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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송부하고,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8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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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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