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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운영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8-497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태 백 시 장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운영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 (당초) 산불조심기간 : 2018. 1. 25. ~ 5. 15(111일)
○ (변경) 산불조심기간 : 2018. 1. 25. ~ 5. 22(118일)
○ 연장사유
-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산림보호법」제3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산불조심기간 연장
파일
게시일 2018-05-0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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