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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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8-497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9일 태 백 시 장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운영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 (당초) 산불조심기간 : 2018. 1. 25. ~ 5. 15(111일) ○ (변경) 산불조심기간 : 2018. 1. 25. ~ 5. 22(118일) ○ 연장사유 - 야외활동 및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 증가에 따라 「산림보호법」제3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산불조심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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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