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 이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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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6월 5일까지 신고(현거주지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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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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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8-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