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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방재성능목표 공고
작성자 안전총괄과
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태백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 아 래 -

1. 목 적 :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치를 설정·운용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 역 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원도 태백시
70㎜
100㎜
120㎜


4.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로부터 5년간
파일
게시일 2018-06-1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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