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방재성능목표 공고 |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태백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 아 래 - 1. 목 적 :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치를 설정·운용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 역 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강원도 태백시 70㎜ 100㎜ 120㎜ 4.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로부터 5년간 |
파일 |
|
게시일 | 2018-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