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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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제2019-113호
1. 성 명 : 대**부**산**리**식**사외16건 2. 주소또는영업소 : 강원도 태백시 고원로 169, 제4동 제2층 나호 3. 서류의명칭 : 등록면허세납세고지서17건 4. 서류의내용 : 2019년 등록면허세납세고지서 위의 서류를 2019년1월10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반송함 투함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납부기한을 2019년 2월 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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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