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화전1지구 동의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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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2항에 의거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19. 2. 12. ~ 2019. 2. 25.(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의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550-30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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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