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소도~백단사간도로확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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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150호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태백시에서 시행하는 소도~백단사간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5일 태 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나. 사업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0-17 ~ 혈동 13-1 다.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공사 L=14.8km, B=15m 라. 사업기간 : ’19. 1. ~ ’21. 12.30 마. 사업시행자: 태백시장(건설교통과장) 2. 편입 예정 대상 토지 : 붙임 조서와 같음(추후 분할측량시 지번 변경 있음) 가. 소도~백단사간도로확포장고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과 권리관계등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 및 건설교통과에 각 조서 비치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9. 2. 15. ~ 2019. 3. 2.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태백시청 건설교통과 (033-550-2123) 다. 이의신청 방법 : 토지․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은 열람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및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 시기, 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2019년 4월 예정 (단,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별 보상액 내역 및 보상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 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별도로 개별 통지하며, 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합니다. 나. 보상액 결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보상협의 후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 지급 ※같은법 제6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다. 보상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라.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시)→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5. 기타사항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8조 4항 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하는 경우 당해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태백시청(건설교통과)로 추천 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계획공고문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주소 나 거소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서 갈음하며, 보상대상 토 지 및 지장물은 보상계획공고 이후 분할측량, 인·허가의 변경 등으로 편입면적 이 변경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나 실제와 다를 경우 태백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하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033)550-2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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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