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 설치행정예고 공고 |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19-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