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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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9-3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2019년 3월 28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4. 9. 태 백 시 장 1. 서류의 명칭 :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사전안내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9. 4. 9. ~ 2019. 4. 23. (15일간) 3.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대상자 명단 - 성 명 : 권*익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35, C동 2007호 (정자동,정자동3차푸르지오시티) -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5. 공시송달내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께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8일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태백시청 세무과 징수팀(☎ 033-550-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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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