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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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개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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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