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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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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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