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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작성자 세무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9-454호

2019년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9.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태 백 시 장

1.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9년 1월 1일
나. 개별주택수 : 4,696호
다. 공시내용 : 개별주택의 동ㆍ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 ① 열람부비치 : 시청 세무과(1민원실)
② 인터넷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방법
가.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청 세무과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 처리는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함.
파일
게시일 2019-04-3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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