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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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2019-491호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9.5.30.(목)까지 일자리경제과(033-550-3968)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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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