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19-491호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19.5.30.(목)까지 일자리경제과(033-550-3968)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9-05-10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