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소하천의 지정(변경 폐지)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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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
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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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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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10 |
제목 | 소하천의 지정(변경 폐지)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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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재난관리과 |
내용 |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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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