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 지정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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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 제17조의 제1항 제5호(소매인지정의 취소)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의거하여 인근 위치에 소매인 지정이 가능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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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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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