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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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재생과 |
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6월 11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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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