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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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0. 9. 3.~9. 23. (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청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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