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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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2-710호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겸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2. 공고기간: 2022. 6. 23. ∼ 7. 14.(21일간) 3. 공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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