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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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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