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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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4 - 91호
「태백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9 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태백시세 감면 조례」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감면 적용시한 연장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4조 제2호 및 제3호  ○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감면 적용시한 연장      : “2013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31일(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2014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주실 곳       -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 (황지동, 태백시청) 세무과       - 우편번호 : 235-701       - 문    의 : 전화 033-550-2031(세정담당)
4. 참고사항  ○ 태백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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