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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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교통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4 - 756호   「태백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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