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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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4-776호   「태백시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4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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