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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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사회복지과 공고 제2015 - 740호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태 백 시 장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ㅁ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기간 설정(2020. 12. 31일까지 기간설정) -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간)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장(사회복지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 주실 곳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태백시청, 장애인복지담당) - 전 화 : 033-550-2076 팩 스 : 033-550-2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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