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보건분야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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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6-724호 태백시 보건분야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30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보건분야 조례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백시 보건분야조례 중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근거없는 조례 등을 일괄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원 중 "회원"을 "위원"으로 용어정리(제1장 1절)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협의회의 자문사항 삭제(제1장 1절)    ○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조항 제14조에서  25조로 수정(제1장 2절)    ○ 조례로 정하는 수가가 법령에서 정한 수가보다 우선작용될 수는 없으므로 단서조항 삭제           (제1장 2절)    ○ 상위법령에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조항 삭제하고 대체용어로 정비            (제1장 3절)    ○ 상위법령 개정으로 근거규정을 제2조에서 제3조로 수정(제1장 4절)    ○ 근거법령인  ?의료법?중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조례 전부 폐지(제1장 5절) 3. 일괄개정 조례안 :붙임 4. 입법예고 : 2016. 8. 30 ~ 9. 19(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tkim9@taebaek.go.kr          - 주소 : 우)26027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905  태백시보건소      - 팩스 : 033-550-2941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보건행정팀(033-5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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