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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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520호 「태백 시민대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5.28.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8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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