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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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지원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7-530호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5.31.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17. 5. 11 ~ 2017. 5. 31(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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