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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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수도사업소 |
내용 |
태백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7-2호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7. 6. 26(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5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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