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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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치행정과 |
내용 |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 실‧과의 명칭 변경 (안 제3조 제1항) - 도시건축과 ➪ 도시재생건축과 ❍ 직속기관(보건소 등)관련 관계법령 조문 변경(안제4조제1항, 안제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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