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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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19 - 675 호
태백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19년 7월 17일까지 태백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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