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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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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 농지이용 실태조사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오는 11월말까지 대상필지 : 599필지(1,613,680㎡) 조사실시

○ 태백시가 농지법에 의해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8개반 1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2003년 10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의 농지 599필지 1백61만3천여㎡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 이번에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내용으로는 ▲농지이용현황에 관한 사항과 경작현황 ▲농업경영 계획서 기재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처분대상 농지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이다.

○ 시는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농지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경영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업무지침에 의거 처분할 계획으로 있다.

○ 한편, 시는 지난해 770필지 208만5천여㎡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실시해 14필지 2만9천5백여㎡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 통지서를 발부했었다.

 

문의 : 농정산림과 농정기획담당(55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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