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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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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2006년도 경관주택건축 지원계획 공고해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비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포함)에 건축하는 단 독 주택 중  태백시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
 ㅇ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ㅇ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주택
 ㅇ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
  ※ 단 상기 비도시지역 내 경관주택이 계획 동수에 미달되는 경우 도시지역 내 건립되는 단독주택을 포함.
 - 지원금액 : 동당 500만원 범위 내 보조
 - 신청시기 : 경관주택 완공 후 30일까지/신청기관 : 市 건축과
 - 제출서류 :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소정양식 : 시청 비치)

○ 청정고원의 도시 태백시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2006년 3월 16일자로 금년도 경관주택건축지원계획을 공고했다.

○ 市는 경관주택건축 지원대상으로 관내 비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포함)에 건축하는 단독주택 중에서 태백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 대상에 포함되는 경관주택 유형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융자금 지원 없이 자력으로 개량하는 주택도 포함)과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하는 재해복구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 단, 상기 비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포함)내 경관주택이 계획동수에 미달되는 경우 도시지역 내에 건립되는 단독주택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 지원금액은 경관주택 1개 동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되며 지원금 신청 시기는 경관주택이 완공된 후 30일까지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소정양식 : 시청 건축과 비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시청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건축과 건축팀(☎55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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