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3.22
제목 | 市, 관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위해 화학비료 외상공급 시 이자발생분 보전해 주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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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목 적 : 영농비 일부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영농의욕고취 및 농정의 신뢰도 제고 ○ 태백시는 농산물수입개방과 농자재대 인상 등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올해 영농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시는 관내 농업인들이 올해 농사를 준비하면서 구입하게 될 화학비료 외상공급 시 발생되는 이자부분(이율 8%/이자보전기간 122일, 8월~11월말)을 보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본 사업과 관련해 市는 사업물량을 1,400톤(화학비료 7만포/규격 20㎏)으로 정해 놓은 가운데 연리8%의 이자를 적용 시 소요사업비는 총1천385만원이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재원충당은 시비(70% 969만여원)와 농협(30% 415만여원)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지역농협장책임하에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문의 : 농정산림과 농산특작팀(☎550-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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