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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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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화물운송·주선업체 지도점검키로
작성자 공보팀
내용

 - 기    간 : 2006. 7. 12~19(5일간)
 - 대    상 : 화물운송·주선업체 11개소
 - 점검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 화물운송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령 위방행위 여부

○ 태백시가 관내에서도 있을지 모를 화물업체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에 나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1개반 2명의 인력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11개 화물운송·주선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 금번 지도점검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와 ▷화물운송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령 위방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 시는 금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한편, 시 경제교통과(☎550-2104)에 설치된 화물운송 불법신고 센터 및 화물운송 불법 사이버 신고센터의 적극운영을 통해  단속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특히, 시는 이용객들이 화물운송·주선사업체로부터 일체의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대표자와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친절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문의 :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550-2104)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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