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7.25
제목 | 市,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량 정기점검 및 검사 유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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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팀 |
내용 |
- 신청기간 : 2006. 7. 20부터 8월 31일까지 ○ 태백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검사유예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중에서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수해지역에서 침수되거나 매몰된 차량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자동차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 한편,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량 정기점검 및 검사 유예신청은 수해지역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한 매몰(침수)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매몰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민원봉사과 민원팀(☎550-2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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