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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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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市,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량 정기점검 및 검사 유예신청
작성자 공보팀
내용

  - 신청기간 : 2006. 7. 20부터 8월 31일까지
  - 유예기간 : 3개월
  - 유예대상
   ·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중 2006. 7. 15일부터 2006. 8. 31일 사이에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자동차 중에서
   · 2006. 7. 15일부터 2006. 7. 18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지역 매몰 또는 침수된 자동차
  - 유예절차
  · 수해지역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한 매몰(침수)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매몰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외)을 등록관청에 제출,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 유예조치 받도록 해

○ 태백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차량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검사유예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중에서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 수해지역에서 침수되거나 매몰된 차량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자동차 정기점검 및 검사유효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 한편,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차량 정기점검 및 검사 유예신청은 수해지역 관할 읍·면·동장이 발행한 매몰(침수)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매몰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민원봉사과 민원팀(☎55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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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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